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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 DEPARTMENTS

출입국 일반 정보

교내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및 교원 관리 및 지원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립니다.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은 각 기관별로 보내드리는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학 소속 외국인 구성원은 신분 및 체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대학 소속 외국인 구성원 신분, 체류기간에 따라 비자 발금 방법을 설명하는 표
신분 비자 유형 대상자 비고
학생 D-2-2 학사과정 학생  
D-2-3 석사 및 학·석사 통합과정  
D-2-4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과정  
D-2-5 연구과정(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)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대상 아님,
외국인연구생확인서로 갈음
D-2-6 교환학생 단, 복수학위과정(국내 대학 학위와 외국대학 학위가 복수로 수여)유학생은 일반 학위과정(D-2-1~4)으로 관리
D-2-7 일-학습 연계 유학 정부초청장학생
D-2-8 단기유학 방문학생, 국제하계/동계대학 참가생 중 일부

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학위과정(계절학기 포함)만을 대상으로 하며,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과정(아카데미, 특강 등)을 단기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(C-3) 사증 발급

D-4-1 어학연수(한국어연수) 대학부설 어학원 소속 연수생
교원 E-1 교수  
C-3 단기방문  
C-4 단기취업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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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 및 학생 모두 F비자(재외동포비자) 또는 A비자(외교‧공무비자) 소지자의 경우, 외국인 관리 및 신고대상 아님

[참고] 입국목적별 비자 유형

비자 유형, 특징,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표
비자 유형 특징 유의사항
단수비자
  •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가능
  •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이전에 출국 시 비자효력 상실
  • 학생비자는 대부분 단수 비자
  • 유학생 최초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완료 전에 출국 시 사증 재발급 필요
복수비자
  •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 가능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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